유족연금·노령연금 중복수령, 뭘 골라야 덜 손해인지 계산하는 법
배우자를 먼저 보낸 뒤 유족연금 안내를 받았는데,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곧 받을 나이라면 지금 이 계산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연금을 둘 다 전액 받을 수는 없어요. 내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액의 30%가 얹혀 나오고, 유족연금을 고르면 내 노령연금은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감이 아니라 두 예상액을 나란히 놓고 하는 산수예요. 아래 내용은 2026년 7월 28일에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를 직접 열어 대조한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연금이 생기면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내가 낸 보험료로 받는 노령연금과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은 서로 다른 돈처럼 보이지만, 국민연금법은 한 사람에게 두 급여를 동시에 다 주지 않도록 정해 뒀습니다. 공단은 이걸 중복급여의 조정 이라고 부릅니다. "동일인에게 2개 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1개의 급여만 지급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정지되는 등 제한을 받는다" — 국민연금공단, 중복급여의 조정 안내 (2026년 7월 28일 확인) 여기서 '지급정지'라는 말을 눈여겨봐야 해요. 고르지 않은 연금이 없어지는(수급권 소멸) 게 아니라 지급만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고르느냐가 곧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정합니다.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가 따라옵니다 공단 안내 문구 그대로,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선택한 급여에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해 지급합니다.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한 가상의 숫자로 계산해 볼게요. 내 노령연금이 월 100만원, 유족연금이 월 50만원이라면 → 100만원 + 15만원(50만원의 30%) = 월 115만원 유족연금 50만원이 통째로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절반도 아니고 딱 30%만 따라오는 구조예요. 이 30%는 2016년 11월 30일 이후 적용되는 비율이고 그 전에는 20% 였습니다. 오래전에 수급권이 생긴 분이라면 어떤 비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