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116만원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계산

전체 소득인정액과 구분해 월 상시근로소득 116만원 공제와 초과액 70% 반영액, 별도 재산 확인을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2026년에는 월 상시근로소득이 116만원 이하라면 그 월급 때문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새로 더해지는 근로소득은 0원이에요. 116만원을 넘으면 월급 전부가 아니라 초과한 금액의 70%만 반영됩니다.

다만 이것은 기초연금이 줄지 않는 최종 월급 한도가 아니에요. 집, 예금, 국민연금, 사업소득까지 합친 소득인정액을 함께 봐야 하므로 마지막에는 모의계산과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급 116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70%만 반영돼요

국민연금연구원의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연구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를 소득평가액에 넣는 산식이 제시돼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기초연금 변경 안내에서도 근로소득 공제액이 116만원으로 올랐다고 안내합니다.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월 상시근로소득 − 116만원) × 70%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0원으로 보면 돼요. 월급이 100만원이거나 116만원이라면 근로소득 반영액은 0원입니다. 월급이 120만원이면 116만원을 넘은 4만원의 70%인 2만8천원이 들어가요.

여기서 계산한 금액은 기초연금 지급액에서 그대로 빠지는 돈이 아니에요. 수급 대상인지 판단할 때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금액입니다.

시간제 급여를 넣어보면 차이가 바로 보여요

월급 120만·150만·200만원의 기초연금 근로소득 반영액 계산 비교

아래 사례는 모두 고용되어 받는 돈이 상시근로소득으로 확인된다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직업 이름이 아니라 실제 소득 분류가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

  • 편의점 시간제 근무로 월 120만원: (120만원 − 116만원) × 70% = 2만8천원
  • 마트 근무로 월 150만원: (150만원 − 116만원) × 70% = 23만8천원
  • 돌봄 근로로 월 200만원: (200만원 − 116만원) × 70% = 58만8천원
  • 월 250만원: 근로소득 반영액 93만8천원
  • 월 300만원: 근로소득 반영액 128만8천원

월급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올라도 소득인정액에 추가되는 근로소득은 35만원 늘어요. 월급 인상분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0%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내 월급 여유는 현재 소득인정액에서 거꾸로 계산해요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고시에 따르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이에요.

혼자 살고 있고 월급을 제외한 현재 소득인정액이 177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단독가구 기준까지 남은 금액은 70만원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변하지 않는다는 단순 가정에서는 근로소득 반영액이 70만원이 되는 월급을 거꾸로 구할 수 있어요.

116만원 + (70만원 ÷ 70%) = 216만원

이 사례에서는 월 상시근로소득 약 216만원에서 근로소득 반영액이 7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216만원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안전한 월급 한도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현재 소득인정액이 다르면 결과도 바로 달라집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면 116만원을 나눠 쓰지 않아요

상시근로소득 공제는 개인별로 적용해요. 두 사람이 각각 월 150만원의 상시근로소득을 받는다면 한 사람당 23만8천원씩, 두 사람을 합쳐 47만6천원이 근로소득 반영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다음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 부부의 재산에서 계산한 금액을 합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2천원과 비교해요. 한 사람에게 116만원을 한 번 공제한 뒤 남은 공제액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방식은 아닙니다.

장사 수입과 집·예금은 같은 공제를 받지 않아요

116만원 공제는 상시근로소득에 적용돼요. 가게 운영이나 개인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은 기타소득 항목에 포함되므로 상시근로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116만원을 빼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26년 연구자료에 나온 소득인정액 산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공적연금, 재산소득과 재산의 월 환산액도 함께 계산합니다.

  • 대도시의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1억3천500만원
  • 중소도시의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8천500만원
  • 농어촌의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7천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2천만원
  • 공제 후 남은 재산에 적용하는 소득환산율: 연 4%

인정되는 부채도 재산 계산에서 빼지만,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처럼 별도 방식으로 반영되는 항목이 있어요. 월급 계산만 맞았다고 수급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로에 넣고 기준에 가까우면 서류로 확인하세요

급여와 연금, 집, 예금, 부채 서류를 모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과정

먼저 월 상시근로소득의 반영액을 계산한 뒤 다른 소득과 재산을 함께 넣어야 해요. 순서는 다음처럼 잡으면 덜 헷갈립니다.

  1. 본인의 월 소득 중 상시근로소득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적어요.
  2.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70%를 곱해요.
  3. 배우자 소득, 국민연금, 사업소득과 집·보증금·예금·부채를 함께 정리해요.
  4.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입력해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요.

모의계산은 입력한 내용으로 예상값을 보는 절차예요. 결과가 선정기준액에 가깝거나 월별 급여가 일정하지 않다면 급여명세서와 소득·재산 서류를 준비해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월 상시근로소득 116만원까지는 근로소득 반영액이 0원이고, 넘는 부분은 70%만 들어가요. 그러나 실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월급 하나가 아니라 가구의 전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결정됩니다.

확인일은 2026년 7월 28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현행 고시와 선정기준액을 확인했고, 116만원 공제 및 재산 공제의 세부 산식은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와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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