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중도인출 무주택 주택구입, 서류·세금부터 확인하세요
먼저 얻을 답 계약 전에 IRP 중도인출 가능 조건과 실제로 빠질 세금·비용을 확인해 자금 부족을 피할 수 있다. 매매계약과 잔금 계획을 세운 뒤 부적격이나 예상보다 적은 실수령액을 알게 되면 주택자금 일정이 어긋날 수 있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퇴직급여법 시행령의 무주택자·본인 명의 주택구입 기준 근거 2 고용노동부의 공동명의와 배우자 단독명의 구분 근거 3 근로복지공단·국세청의 연금계좌 인출 과세 구분 IRP 중도인출 무주택 주택구입은 신청자가 무주택자이고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어요. 계약부터 하지 말고 IRP 금융회사에 무주택 확인 서류, 매매계약서, 예상 세금과 상품 환매 비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무주택이면 내 IRP를 꺼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무주택은 첫 번째 조건일 뿐이에요. 어떤 계좌인지, 집이 신청자 명의로 넘어오는지,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을 낼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과 본인 명의, 두 조건을 따로 보세요 법에서 인정하는 주택구입 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예요. 집이 없다는 사실과 내가 집의 소유자가 된다는 사실이 함께 확인돼야 해요. 신청하는 사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해요. 매매나 분양을 통해 신청자 본인에게 주택 소유권이 넘어와야 해요. 부부 공동명의라도 신청자에게 실제 지분이 생긴다면 검토할 수 있어요. 배우자 이름으로만 사는 집은 신청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으로 보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무주택이어도 매매계약서와 등기에 남편 이름만 들어간다면 아내의 IRP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반대로 계약 단계부터 아내가 공동 매수인이고 최종 등기에도 아내 지분이 생긴다면 고용노동부 해석상 본인 명의 주택구입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명의를 나중에 바꾸면 같은 결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뒤 증여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