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평가·승인취소, 적립금 이전 절차와 투자 손익 확인
디폴트옵션 상품의 평가와 승인취소, 내 계좌의 투자 손익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평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적립금이 몰수되는 절차는 아래 승인취소 조문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승인취소 전까지 잔액이나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 중에도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법령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가입자가 확인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평가에서 밀리는 것과 승인이 취소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정기평가에서 성과가 낮게 나온 상태와 고용노동부가 상품의 디폴트옵션 승인을 취소한 상태는 다릅니다. 승인취소가 되면 법령상 통지와 이전 절차가 적용됩니다. 계좌 평가금액은 그 전에도 보유 상품의 운용 성과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두 상태를 잔액 보장 여부로 해석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26일 첫 평가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최초 승인 후 3년이 지난 상품을 대상으로 전문 평가기관이 장기투자 성격과 안정성,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자료는 성과저조 사유 파악과 개선 방안에 초점을 두고, 문제가 지속되는 상품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향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자료 자체에 점수별 자동 승인취소 기준이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3월 26일 보도자료
3월 발표는 평가 계획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 글은 이후 발표된 전체 평가 결과나 개별 상품의 최신 승인취소 현황을 확인한 목록이 아닙니다. 내 상품이 현재 대상인지 알려면 금융회사 앱의 정확한 상품명과 공식 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에 문의하세요.
내 계좌에서 5분 안에 확인할 네 가지
불안한 마음으로 뉴스를 더 찾아보는 것보다, 가입한 은행·증권사·보험사 앱을 여는 게 빠릅니다. ‘퇴직연금’이나 ‘상품현황’, ‘디폴트옵션’ 메뉴에서 아래 네 가지만 보면 돼요.
- 내 계좌가 DC형인지 IRP인지
- 디폴트옵션을 고르기만 한 상태인지, 실제로 그 상품으로 돈이 운용되고 있는지
-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 가운데 어느 등급인지
- 문자·이메일·앱 알림을 받을 연락처가 지금 쓰는 번호가 맞는지
승인취소 때에는 상품을 선정했거나 실제로 운용 중인 가입자에게 통지가 이뤄집니다.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갱신하고, 앱의 공지·통지함에서 취소 사유와 해지 방법, 대체 운용방법을 확인하세요. 개인별 처리 일정은 사업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디폴트옵션은 DC형과 IRP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정해 둔 방법으로 적립금을 굴리는 제도예요. 확정급여형(DB)이거나 일반 퇴직금제도만 적용받는다면 이 글의 절차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인이 취소되면 이 순서로 진행돼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6은 승인취소 사유와 절차를 정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승인 요건을 잃었거나 적립금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낮은 평가 점수만으로 아래 절차가 자동 시작된다고 보지는 마세요.
-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취소 사유와 해지 방법·절차를 가입자에게 알립니다.
- 다른 디폴트옵션을 포함해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면 사업자는 그 방법으로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고,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상품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종전 상품과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디폴트옵션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옮길 때 가입자에게 해지 수수료 같은 이전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령은 같은 위험등급 상품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과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통지해야 합니다. 무응답이면 무조건 특정 상품으로 옮겨진다고 단정하지 말고 사업자에게 실제 처리 일정과 대체 상품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6
승인취소와 별개로 운용 중 손익을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13조의6은 승인취소 후 통지와 적립금 이전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원금이나 수익률을 보장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는 원리금보장 유형과 펀드 등 다른 운용유형을 구분하므로, 내 상품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유 중에도 평가금액이 오르내릴 수 있고, 매도·환매 때 손익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전 금액과 처리 시점은 상품별 환매 조건을 확인하세요. 원리금보장형도 중도해지 시 적용 이율 등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취소에 따른 이전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과 투자 손실이나 모든 이자 차이를 보전해 준다는 말은 다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5월 20일 발표한 2025년 퇴직연금 투자 백서 보도자료는 적립금 501.4조원, 연간 수익률 6.5%, 디폴트옵션 수익률 3.7%를 제시합니다. 자료는 디폴트옵션의 예금 등 안정형 비중이 85.4%였다는 점도 설명합니다. 이는 집계 대상과 자산 구성이 다른 전체 통계의 비교이며 같은 위험등급 상품의 성과 차이를 직접 입증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내 상품은 구성 자산과 총보수, 개별 성과를 따로 비교하세요.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 세 가지만 비교하세요
안내된 상품이 여러 개라도 모든 숫자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은퇴까지 남은 기간과 내가 견딜 수 있는 손실 폭을 먼저 정한 뒤, 아래 세 가지로 좁히면 됩니다.
- 위험등급이 지금 내 상황에 맞는지
- 총보수와 수수료가 얼마인지
- 1년 수익률 하나가 아니라 3년 성과와 오르내린 폭을 함께 볼 수 있는지
곧 퇴직할 예정이거나 원금이 흔들리는 걸 감당하기 어렵다면, 수익률 숫자만 보고 위험등급을 올리는 선택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무서워서 초저위험만 고르는 것도 장기 성과 측면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답은 달라집니다.
상품 정보를 찾기 어려우면 퇴직연금사업자 고객센터에 다섯 가지를 물어보세요. 승인취소 대상 금액, 이전 예정일, 대체 상품명, 이전 비용, 내가 직접 고를 수 있는 마감일입니다. 이때 문자에 붙어 온 낯선 링크 대신 공식 앱이나 대표번호를 쓰는 편이 안전해요.
남는 질문 네 가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나한테 알림이 오나요?
이번에 확인한 시행령 제13조의6은 평가 결과 전체가 아니라 승인취소 때의 개인 통지 의무를 정합니다. 사업자는 취소 사유와 해지 방법·절차, 다른 디폴트옵션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다른 규정이나 개별 계약에 따른 안내 의무 전체를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돈이 현금으로 방치되나요?
반드시 특정 상품으로 자동 이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자는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디폴트옵션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고, 그 사실과 이전한 운용방법 정보를 통지해야 합니다. 실제 처리일과 상품명은 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새 상품을 제가 직접 고를 수 있나요?
승인취소 통지를 받고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면 사업자는 그 방법으로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선택 가능한 방법과 처리 일정은 통지 내용 및 사업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옮기면서 수수료를 떼나요?
승인취소에 따른 법령상 절차로 적립금을 옮길 때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해지 수수료 등 이전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 가격 때문에 이미 생긴 투자 손익까지 없던 일로 해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확인한 자료와 남은 한계
2026년 9월 29일 고용노동부의 3월 26일 평가 계획과 5월 20일 투자 백서 보도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6을 대조했습니다. 법령 화면은 각각 2026년 7월 1일, 3월 24일 시행본입니다. 아래 1분기 공시 링크는 과거 참고자료이며 이번에 최신 분기 공시나 전체 평가 결과·승인취소 사례를 재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내 상품의 현재 상태와 환매 조건은 금융회사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 디폴트옵션 승인 상품 첫 평가 방향(2026년 3월 26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6
- 고용노동부 -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 고용노동부 - 2026년 1분기 디폴트옵션 주요 현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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