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IRP 세액공제 900만원, 연금수령·중도인출 선택 기준
IRP 납입액은 “900만원을 채울 수 있느냐”보다 “55세 전까지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 얼마냐”부터 정해야 해요. 2026년 기준으로 본인 납입액의 세액공제 한도와 연금·일시금·중도인출의 과세가 서로 달라서, 세금 혜택만 보고 생활비까지 넣으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판단 순서는 간단해요. 가까운 시기에 쓸 돈을 빼고, 남은 금액 안에서 공제 한도를 계산한 뒤, 이미 계좌에 있는 돈은 출처와 꺼내는 방식을 나눠 확인하세요.
올해 납입액은 900만원보다 현금 여유가 먼저예요
900만원은 반드시 채워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인정되는 합산 상한이에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냈다면 IRP는 300만원까지,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만으로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공제 대상은 본인이 실제로 낸 돈이에요.
- 회사 부담금과 IRP로 옮겨 과세가 미뤄진 퇴직금은 본인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전세금, 이사비, 병원비처럼 가까운 시기에 쓸 돈은 먼저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해요.
소득세법 제59조의3과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는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퇴직연금 합계 900만원, 법정 소득세 세액공제율 15%와 12%를 안내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 15%, 초과하면 12%이고, 그 밖의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이에요.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계산해 흔히 표시하는 효과는 각각 16.5%와 13.2%예요. 900만원을 모두 인정받는다고 가정하면 계산상 최대치는 148만5천원 또는 118만8천원입니다. 다만 이미 낼 세금인 결정세액이 적으면 실제 환급액은 이 계산보다 작을 수 있으므로, “900만원을 넣으면 148만5천원을 현금으로 받는다”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ISA 만기자금을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옮기는 경우에는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만큼 그 해의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될 수 있어요. 이 추가 한도는 해당 기간 안에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에 적용된다는 점도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는 가입 5년과 지급 5년을 따로 봐요
세법상 일반적인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그 해의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는 구조예요. 다만 퇴직금처럼 과세가 미뤄진 돈을 연금계좌에서 꺼낼 때는 가입 후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세청 연금계좌 수령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퇴직급여법상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는 IRP 연금을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해요. 55세 이상이면 일시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 가입 후 5년은 언제부터 세법상 연금수령이 가능한지를 보는 기준이고,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은 실제로 얼마 동안 나눠 받을지를 보는 별도 기준이에요. 둘 중 하나를 다른 하나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연금과 일시금은 같은 돈에도 세금이 달라요
IRP 잔액을 한 덩어리로 보면 세금을 잘못 예상하기 쉬워요.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부터 나누면 선택이 선명해집니다.
- 퇴직금에서 온 돈은 일시금으로 받으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가 적용돼요. 연금으로 받으면 그 세액의 70%가 적용되고,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해 20년 이하인 구간은 60%가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20년 초과 구간은 50%가 적용돼요.
-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수령 요건 밖에서 꺼내면 소득세 15%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돼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통상 16.5%로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개인 납입 원금은 과세제외 금액이에요. 금융회사 기록에 과세제외 금액으로 반영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의 출처별 원천징수 방식과 2026년 70%·60%·50% 구간은 국세청 사적연금 원천징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적연금소득 연 1,500만원 기준도 IRP에서 꺼낸 돈을 모두 단순 합산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과세가 미뤄진 퇴직소득과,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을 의료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이 1,500만원 판단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사적연금소득 합계를 봐요. 나머지 합계가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선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령액이 크다면 연간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55세 전 인출은 인출 가능과 낮은 과세를 따로 봐요
IRP는 자유롭게 일부 출금하는 통장이 아니에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이나 주거 목적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의료비, 최근 5년 안의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재난 피해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과 임차보증금은 신청 시 무주택 여부와 계약·지급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 의료비 중도인출 요건은 가입 유형에 따라 같지 않아요. 특히 퇴직급여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하는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본인 계좌에 적용되는 기준을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중도인출 신청일에서 거꾸로 5년 이내인지 봐요.
IRP의 중도인출 사유와 제25조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비 기준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8조와 그 조문이 연결하는 시행령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곧 낮은 세율을 뜻하지는 않아요.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질병·부상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해야 하고,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파산·개인회생 등도 정해진 사유와 제출기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무주택자의 집 구입은 IRP 중도인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세액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이 비과세가 되지는 않아요. 실제 세금은 인출 사유와 계좌 안 돈의 출처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결정하기 전 확인할 것은 다섯 가지예요
납입이나 인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가입 금융회사에 아래 항목을 한 번에 요청하세요.
- 올해 본인이 낸 금액과 회사 부담금·퇴직금의 구분
- 세액공제 등록액과 과세제외로 등록된 개인 납입 원금
- 올해 연금수령 가능액과 선택한 연금 지급기간
- 중도인출 사유별 필요서류, 접수 가능 시점, 증빙 제출기한
- 돈의 출처별 원천징수액과 예상 실수령액
최종 납입액은 금융회사 화면의 공제 대상 금액만 보고 정하지 마세요. 연말정산 계산,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결정세액과 실제 환급 가능액을 따로 확인한 뒤, 55세 전까지 묶여도 되는 돈만 넣는 것이 이 글의 판단 기준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7월 29일입니다. 법령과 국세청 안내의 현행 기준을 대조했으며, 개인별 세액공제 등록 상태와 결정세액, 금융회사별 서류·접수 시점·예상 실수령액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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