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에 소득역전방지 겹쳐도 0원 아닌 이유, 최저 69,940원

부부 기초연금의 두 감액 계산과 최저연금액, 1355 문의까지 한 장에 예고하는 대표 이미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데 두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부부 선정기준액 언저리라면, 20%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감액이 동시에 걸립니다. 그래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지급액이 0원까지 내려가지는 않아요. 부부 2인 수급 가구에는 최저연금액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숫자는 2026-07-28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직접 열어 대조한 값이에요.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할 숫자 세 개

2026년 기준연금액은 1인당 월 349,700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이 세 값은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의 대상자·선정기준액 안내보건복지부 2026년 선정기준액 보도자료에서 같은 금액으로 확인했어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연금만 뜻하지 않습니다. 예금,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월소득처럼 바꾼 금액까지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현금 수입이 적은 부부도 소득인정액은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먼저 20%가 깎여요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를 줄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개인별 산정액이 349,700원이라고 하면 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두 사람 다 최대액으로 산정된 경우예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액 등에 따라 개인별 산정액이 먼저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부부가 559,520원에서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까지 걸리면 남는 돈은 이렇게 정해져요

부부감액 뒤 559,520원에서 소득역전방지 초과분을 빼 202,000원이 남는 네 단계 계산 이미지

소득역전방지감액은 기초연금을 받은 뒤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는 부분을 다시 깎는 장치입니다. 부부 소득인정액이 월 375만원인 가구로 순서를 따라가 볼게요.

  1. 부부감액 뒤 부부 합산액: 559,520원
  2. 소득인정액과 합치면: 3,750,000원 + 559,520원 = 4,309,520원
  3. 부부 선정기준액 초과분: 4,309,520원 − 3,952,000원 = 357,520원
  4. 감액 뒤 부부 합산액: 559,520원 − 357,520원 = 202,000원

여기서 한 번 더 눈여겨볼 게 있어요. 같은 부부에게 부부감액이 아예 없다고 가정하면 출발 금액은 699,400원으로 커지지만, 초과분도 497,400원으로 함께 커져서 남는 돈은 다시 202,000원입니다.

이 구간에서 실제로 손에 남는 부부 합산액은 감액률이 아니라 '부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집니다. 395만 2천원에서 375만원을 빼면 202,000원, 위 계산 결과와 같은 값이에요.

모든 부부가 202,000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300만원인 부부라면 합산액이 355만 9,520원이라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니, 소득역전방지감액 없이 부부감액 뒤 금액인 559,52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두 감액이 겹쳐도 0원이 되지 않는 이유

부부 2인 수급 가구에는 최저연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의 20%, 2026년 금액으로는 69,940원이에요. 감액을 다 계산한 결과가 이보다 낮게 나와도 최저연금액까지는 보장되는 구조라, '겹치면 아예 못 받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나온 202,000원은 이 선보다 한참 위고요.

다만 감액과 탈락은 다른 얘기입니다. 소득인정액 자체가 부부 선정기준액 395만 2천원을 넘으면 감액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수급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은 선정기준액 이하라서 대상은 되는데, 연금을 더하면 기준을 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장치예요.

2027년 부부감액 축소는 아직 방향만 나왔습니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소개한 정책브리핑에는 저소득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문장만 있습니다. 감액률을 몇 %로 낮추는지, 저소득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지는 이 자료에 없어요.

국회에는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폐지하는 법안이 여러 건 올라가 있지만 2026년 7월 현재 심의 단계입니다. 발의만으로는 지급 기준이 바뀌지 않고, 의결과 공포를 거쳐야 실제 계산이 달라져요. 언론에 오르내리는 구체적인 감액률은 확정된 정부 안이 아니니 그 숫자로 미리 계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 계산에서 봤듯이, 부부감액이 완화돼도 소득역전방지감액이 결과를 결정하는 구간에 있는 부부는 늘어나는 금액이 거의 없을 수 있어요.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넉넉히 낮은 부부는 완화 효과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직역연금이 있으면 계산보다 대상 여부가 먼저예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부 예외가 있어서, 직역연금이 걸려 있다면 부부감액 계산부터 하지 말고 대상이 되는지부터 물어보는 게 순서예요.

2026년 7월 들어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시행 여부와 소득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고, 지금 적용되는 기준은 여전히 원칙적 제외입니다.

1355에 물어볼 것은 감액률이 아니라 두 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에 소득인정액과 감액 뒤 예상액을 물어보는 통화 장면 이미지

감액률은 공개된 규정이라 전화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정작 사람마다 다른 건 소득인정액과 개인별 산정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 다음 세 가지를 한 번에 물어보세요.

  •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신청할 때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잡히는지
  • 두 사람 각각의 개인별 기초연금 산정액이 얼마인지
  •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감액을 모두 반영한 뒤 예상 지급액이 1인당 얼마인지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신청해도 20%가 깎이나요

아니요. 20% 부부감액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수급권자일 때 적용됩니다. 다만 한 사람만 신청해도 대상자 선정에서는 부부가구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돼요. 감액은 피해도 선정 문턱은 부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예상보다 적게 나왔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통지서에 반영된 소득과 재산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갚아야 할 부채가 빠졌거나 이미 처분한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잘못 반영된 항목을 증빙자료로 짚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이 대조한 자료

확인일은 2026-07-28입니다. 아래 두 자료에서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이 같은 금액인지 직접 맞춰봤고, 부부감액 축소는 정책브리핑 원문에 적힌 범위까지만 옮겼어요. 기초연금법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조회 방식 페이지라 문구까지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본문 계산은 두 사람 모두 개인별 산정액이 349,700원인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원 단위 처리와 실제 처분 금액은 다를 수 있으니, 우리 집 숫자는 135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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